- 등록일 2021-08-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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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태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전도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및 발주기관의 자체적인 안전점검 실시를 요청해 왔습니다. (※ 국토부는 발주기관의 자체점검 여부를 불시 점검(8.18∼8.31 예정)
3. 이에 아래와 같이 태풍 예보시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현장별 관리(감독)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전조치
ㅇ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 해제하여 작업 종료한다.
-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정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ㅇ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ㅇ 작업 종료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이하)를 지킨다.
ㅇ 기초 앵커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가능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토록 아래로 내린다.
ㅇ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한다.
ㅇ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지상으로 내리든지 단단히 고정한다.
□ 사후조치
ㅇ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한다.
- 타워크레인 구조물과 엉키는 경우 발생
ㅇ 비·바람 등에 씻겨나간 오일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비 후 재가동 한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태풍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철저 요청(국토부 공문) 1부
2. 불시점검 시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 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