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8-2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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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8.17)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위생시설 등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변경
-(도급인 의무) 위생시설 등의 설치 등을 위한 필요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위반시 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휴게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설치의무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1.「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