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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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의 인정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제2조제15항)
- 기술자료의 정의 규정에서 (기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 → (개정)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
○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제12조의3제3항 신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제35조의2 신설)
-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가능
- 제출 대상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명령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 범위·사람 지정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
○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규정 마련(제35조의3 신설 등)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신청 이전 준비서면 열람,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에게 영업비밀을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 가능(제35조의3제1항)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하도급법」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