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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제도 시행(’21.1.1. 공공, ’22.1.1. 민간) 이후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및 시공자격에 대해 발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의뢰(’21.7.15)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국토부는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공사,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주요구조부 해체 등은 제외)의 종합·전문공사 판단기준 및 종합공사로 발주된 복합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시공자격 등을 유권해석을 회신(’21.8.23)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상기 유형의 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해야하고, 2개 이상의 주된 공사 업종을 모두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붙임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복합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 및 시공자격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