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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를 위해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제출서류(붙임2,3)’를 '21. 9. 17.(금)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누산 벌점 산정시 별점 경감 3점 등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 접수기간 : 2021. 9. 1. ~ 9. 17. 18:00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게시물 참조


3. 특히, 동 제도는 중소 회원사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016년도에 폐지된 제도를 협회의 건의로 재시행**하게 되는 만큼, 회원사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됩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등은 붙임4(하도급거래 모범업체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7개사(모두 건설업종)가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바 있음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안내문 1부.
2.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1부.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1부.
4.「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