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06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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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상태인 것으로 국토부로부터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대상공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동 내용으로 제재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사항을 당월 중순까지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통보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공사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 건설공사 확인방법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① http://siljuk.cak.or.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메인화면 배너 클릭후 확인자 정보 입력 및 내용 조회
③ 건설산업정보망(KISCON)에 통보 및 조치
□ 통보 및 조치 문의처 : 건설산업정보망(KISCON), 1588-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