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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06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187
국토교통부는 도급계약 당사자간 인지세 균등부담과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관련 사항 반영(이상 협회 건의사항 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1.9.1) 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경우 9.15(수)까지 건설정책실(suh@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요약)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명시(안 제3조)
-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를 수급인과 도급인이 50%씩 각각 부담
※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제1조제2항)하고 있어, 발주자가 전부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발생
○민간 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의무 규정 마련(안 제4조, 제35조)
-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산법 규정(제22조의2)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