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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1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추락·끼임사고 근절을 위해 3대 안전조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추락사고 예방조치 ②끼임사고 예방조치 ③ 개인보호구 착용

- 아 래 -

○ 기간(내용) : ’21.8.30∼10.31(집중단속기간 불시감독)
○ 위반사항 적발시 : 행정·사법조치 → 조치 후에도 개선될 때까지 반복 감독
○ 사망사고 발생시 : 계도에도 불구,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간주
○ 추락·끼임 자율점검표(붙임2 참고)



붙 임 1. 추락·끼임사고 예방 집중 단속기간 안내(고용노동부 공문) 1부
2. 추락·끼임사고 자율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