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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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제14호 태풍 '찬투`가 다가옴에 따라 각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이행을 안내를 요청해 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사항(태풍예보 시)]
사전조치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 해제하여 작업 종료한다.
-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정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작업 종료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 각도(대략 60°이하)를 지킨다.
기초 앵커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가능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토록 아래로 내린다.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한다.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지상으로 내리든지 단단히 고정한다.
사후조치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한다.
각종 부품, 오일류 등을 확인·점검하여 재가동 한다.
붙 임 :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철저 요청(국토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