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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공포(’21.9.14)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요약)
○적정공기 산정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에 관한 사항
-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누적차수 적용 배제 기준 명확화
-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붙 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문 전문 및 개정이유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