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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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에 의거 콘크리트 건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8일 콘크리트 건설기준을 제·개정하여 고시한바 있습니다.
3. 이와관련, 건설현장에 동 고시내용을 안내해 달라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콘크리트 건설기준 고시 등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콘크리트 건설기준 고시문 1부
2.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전문 각 1부
3.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전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