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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09-28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1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1.9.23, 장경태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1.10.1(금)까지 건설정책실(suh@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