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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0-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고시·시행(9.30)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행정명령 내용을 숙지하시고 건설현장에 안내하시어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진단검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나. 검사기간 : '21. 10. 1.(금) ∼ '21. 10. 17.(일)
다.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모든 종사자*
*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라.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검사비 무료)
마. 벌칙 등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바. 문의처
- 120(서울시 다산콜센터)

붙 임 : 1. 건설공사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홍보요청(서울시 공문) 1부
2. 고시문 1부
3. 서울시 시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