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1-10-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명시(제3조)
-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를 수급인과 도급인이 50%씩 각각 부담
※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제1조제2항)하고 있어, 발주자가 전부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 발생
○민간 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의무 규정 마련(제4조, 제35조)
-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산법 규정(제22조의2)을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
□ 시행일 : 발령한 날(’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