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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0-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우리시회에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사무실 단속기준’에 대한 회원사 안내를 요청(건설혁신과, ’21.10.5)하여 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 서울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사무실 단속기준 안내문 1부
2. 건설업체 사무실등록(단속)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