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고있는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동 교육 참여 여부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신인도 가점 항목
- 아 래 -
가. 교육대상 : 시평(토건)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사업주
나. 교육 개설기간 : ’21.5.1∼’21.11.30(매월 1일 교육과정 개설)
다. 교육방법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한 인터넷교육(무료)(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라. 세부사항 붙임 참고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사업주 교육」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