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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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하도급분쟁조정 대상 확대, 조정과정 중 발주자의 자료 제출·출석 요구 및 감정평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1.10.15, 전재수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0.26(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발주자의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5제2항)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발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가능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근거 마련(안 제24조의5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신설)
-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지정하여 분쟁조정사항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 조정기간(60일)에 산입하지 않음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24조의5제4항제3호 단서 신설)
- 현행은 조정신청이 있기 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하도급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하도급법」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