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0-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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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중 임금 구분지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1.10.21, 윤준병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1.3(수)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임금대금 구분지급 및 전용계좌 개설(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포함) 지급시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하 "임금대금”)을 구분하여 지급
- 수급사업자는 임금대금을 구분하여 수령하기 위해 임금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함
○임금 지급 외 사용금지(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 수급사업자는 임금대금을 임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금지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