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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6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앞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간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중대산업재해 한정)를 마련·배포(’21.11.17) 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부 보도자료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