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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서는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공정위 승인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1.11.12, 이종배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1.11.124(수)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요약)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로 공정위 승인시에만 가능(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위탁을 받은 원사업자는 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위탁 가능
○재하도급에 대한 원사업자의 연대책임 및 예외규정(안 제3조의5 신설)
- 재하도급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예외로 함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