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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1-26
  • 담당부서 회원지원실
  • 조회수215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 특례 적용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업 관리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1.11.22∼12.10)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1.12.2(목)까지 회원지원실(hee34@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하시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 임 : 1. 「건설업 관리규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업 관리규정」일부개정안(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