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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1-12-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6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앞서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본사) 및 현장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21.12.21)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하여 자율점검표를 참조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점검(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