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8
1. 서울특별시회-2348호(’21.10.22)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회는 위 호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감축 로드맵에 의거 2022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직반입 처리하는 것이 금지됨을 기 안내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 동 내용에 대한 안내를 요청해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