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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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따라 회원사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해·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3.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가이드북’(경총) 등을 참고하여 회원사의 이해를 돕고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자 만든 것입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