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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5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고용부·국토부 공동)는 1.13(목) 「중대재해처벌법」온라인 설명회를 ZOOM을 이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osy9204@cak.or.kr)로 1.11(화)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시스템 제한 등으로 인해 설명회 참석 가능 인원이 매우 적으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희망업체는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중대재해처벌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계획(안) 1부.
2. 참석 희망업체 명단 및 사전질의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