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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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지난 1.6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진압중 발생한 사망하고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화재안전관리 관련 국토부 요청사항을 숙지하시어 현장안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토부 요청사항 〉
가.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은 반드시 감리 또는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가 입회하여 실시하며, 작업 전·후 화재 위험을 철저히 확인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현장 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다. 또한 겨울철 현장 내 난방기기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과부하나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지 않도록 난방기기 사용 시 관리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
붙 임 : 국토부 화재예방 관리 철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