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12월 24일 발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22.1.13. 일자 전자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공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제재조치 해제범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