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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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계약체결전 기술편취행위 규율,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을 개정('22.1.11. 공포, ’22.7.12·’23.1.12. 시행)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개선(제3조의2)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심사 청구 가능
○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제3조의5 등)
○ 계약체결전 기술편취행위 규율(제12조의3 제4항)
- 하도급계약 체결 전의 기술유용행위도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하도급법으로 규율되어 금지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제13조의3 등)
○ 동의의결제도 도입(제24조의9, 24조의10, 24조의11)
- 공정위가 조사·심의 대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의결(이하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직접 규정(제25조의3 제2항 및 3항)
- 사업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전액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인정 시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요건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