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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8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지난 1.11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와 관련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고위험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건설현장 점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중점 점검사항(첨부 점검양식 참조)
①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정성
②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 적정성
③ 거푸집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관리 적정성
④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적정성
⑤ 휘발유·가스 등 인화성 물질 관리 실태

나. 점검 대상 및 점검주체
① 공공공사 : 도로·철도·공항·공동주택 등 1억원(수정 변경됨) 이상 공사 ? 점검주체 : 해당 공사 발주청
? 점검기간 : ’22.1.21 까지
② 민간공사 : 1억원 이상 공사현장(’21.1.13일까지 KISCON에 신고된 공사금액 기준)
? 점검주체 : 해당 공사 시공사 및 감리사
? 점검기간 : ’22.1.21 까지 점검 및 기록·관리(※ 인허가기관에서 1.24부터 점검 여부 확인예정)
③ 광주사고 유사 층수·규모 현장(공공·민간)
? 300억원 이상 공정률 20∼80% 현장으로, 각 발주청·인허가기관으로 목록 통보
? 점검주체 :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 점검기간 : ’22.1.24∼2.28

붙 임 : 1. 점검 관련 국토부 공문 1부
2. 민간공사 점검결과 기록관리 서식 1부
3. (참고)공공공사 점검결과 기록관리 서식(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