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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사업자의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산정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안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