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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2-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공사 계약시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선금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금사용강요 및 선금사용 목적제한 등 운용상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선금관련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방지 등 제도개선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2.2.18(금)까지 본회 계약제도실(tak2011@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