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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2-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근거, 처리기관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22.2.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 공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