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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2-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종합업종으로 전환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기간 평가시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기간을 인정토록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개정내용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ㅇ 개정규정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주3), [별표 7] 주4)
ㅇ시행일 : ’22.2.14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붙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