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1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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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최초, 승급, 계속교육 및 건설정책역량강화(스마트건설기술, 해외시장진출 지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 및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붙임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경영/기술/일반)참고
붙 임 : 1. 국토안전관리원 공문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일정(상반기)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