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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3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2022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니 회원사가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누산 벌점 산정시 별점 경감 3점 등


<202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게시물 참조

※ '20년 7개, ’21년 7개 중소건설업체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바 있으며, 종전과 달리 올해는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가점요인으로 신설하였으므로 작성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