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8-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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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자와 거래토록 한 경우에 대해 불리한 조건 적용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의(’22.8.4, 전해철의원)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 의견제출 서식을 ’22.8.19(금)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