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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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과, 협회 건의사항이 다수 반영되어 의결(’22.8.31, 붙임1 참조)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이 중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붙임2 참조)와 관련하여 세부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 음 -
< 협회 건의 반영사항 >
① 2022년 건설업 쿼터 추가확대
- (현행) 2,400명 → (개선) 2,760명, 360명↑
※ '22.9.19∼9.29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② 건설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제도개선
- (지사간 이동제한 완화) (현행) 지사간이동이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만료시만 허용 →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시도 지사간 이동 추가허용
※ ’22. 하반기 세부지침 마련예정
-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현행)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 (개선)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현장의 잔여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22.9.7 시행
2.이에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