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1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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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인분 발견사고로 일명 '똥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회 김용민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5개층마다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건설근로자법」개정안을 발의(’22.8.9)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우리협회에 건축현장 위생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요청해 왔는 바,
동 조사 결과는 추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2.9.19(월)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