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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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 국토교통부 고시(안전진단 기준) 변경시 기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절차가 속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발의(전혜숙 의원, ’22.10.21) 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2.11.2(수)까지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