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0-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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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100만m2 이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발의(김학용 의원, ’22.10.24) 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2.11.2(수)까지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