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02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건설현장 화재사고 후속조치로「화재예방법」이 제정?시행(’22.12.1) 예정입니다.
동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현장의 시공자(건설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선임 대상공사?자격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행일이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업체 혼선방지 등을 위해 하위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및 소방청 보도자료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