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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11-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29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력 행정대행 및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신청 안내’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22.11.14(월)∼11.24(목)까지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