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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11-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9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기간 확대(90일→180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