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1-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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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개최된「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이하 민民당黨정政 논의)에서 우리업계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수급애로 해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업계 애로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안전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업계차원에서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민당정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귀 사에서도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개인보호구 착용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