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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12-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43
행정안전부는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차질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을 시?도 및 시?도교육청 등 지방계약법령 적용기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기연장?계약금액조정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