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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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숯탄난로 이용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는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양작업시 아래와 같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해 왔기에, 이를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적정공시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실시
나. 불가피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 산소 호흡기나 송기 마스크 착용
다. 건설현장 관리자는 근로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철저 관리
3. 아울러 겨울철 현장내 열풍기 등 난방기기 사용이 빈번해져 화재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이에 관한 안전수칙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