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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12-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1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간 협회는 건설노조의 뿌리깊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탄원서 제출(6.28), 민당정 합동 규제개혁 간담회(11.16), 화물연대 사태 간담회(11.29) 등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3. 그 결과, 국무조정실 산하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TF’가 구성되어 경찰?국토부?고용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점검?감독이 진행중이고,

이와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0일(’22.12.8∼’23.6.25)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을 발표하였고, 국토부도 '노조 불법행위 대응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건설업체의 적극적 신고가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향후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가 있는 경우 국토부 신고센터(T. 044-2014-112/E. con112@korea.kr)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