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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2-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별업체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전담 인력배치, 계획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나,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에 다음과 같이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동 컨설팅 희망업체는 붙임 신청서를 ’23.1.13(금)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시평액 순위 200위 초과 서울소재 중소종합건설업체
나. 비용 : 무료
다. 건설팅방법 : 공단 또는 위탁기관이 본사 및 현장방문
라. 기타사항 : 추후 안전보건공단에서 컨설팅 희망업체에 연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