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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6
지난 12.29「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의 제도개선 및 단속방안 논의과정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는바, 국토부는 우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관련 기관에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만일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3.1.12(목)까지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