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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3-01-0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54
최근 국회와 정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당정?건설업계 간담회’(’22.12.20)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악순환을 끊고 합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제한처분 특별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